종신보험은 가정 내 주 소득원의 유고 시 예상되는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유족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종신보험의 기능 중 하나인 상속재원에 대해서 언급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상속세 면제금액이 2020년 기준 $11,580,000이니까 대부분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하게 된다. 하지만 많은 자산가들은 상속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한다.
따라서 사업가나 자산가들의 경우는 유족 보장이라는 측면보다 상속재원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높다. 상속 플랜으로써 종신보험의 유용성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지만 그 허와 실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다.
그럼 어느 정도의 부와 재산을 가진 분들이 상속세 재원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할까? 만약 준비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일까? 이는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이때 주의할 점은 현재의 순자산에서 향후 예상되는 주요 지출항목, 이를테면 자녀 결혼자금이나 본인의 노후자금 등은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계산 과정을 거친 순자산 규모가 150만달러이고 본인의 연령이 45세라면 약 40년후의 명목 가치는 약 1,542만달러가 된다(연 가치 상승률 7% 가정 시)
즉, 현재 150만달러 정도의 자산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상속세 면제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자산이라 고민할 것 없다고 하는 분들도 지금 당장 돌아가시는 상황이 아닌 이상 현재 평균 수명 기준 기대 수명이 40년정도 남으신 분들이라면 현재 상속세 면제액을 넘는 자산이라 상속세에 고민해야 한다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상속세 면제액은 바뀔 수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면제액을 높이는 방향으로만 가지 않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유독 부동산에 대한 선호가 많은 우리 한인들의 실정을 감안하면 거액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부동산을 급처분하는 과정에서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금융 자산으로 준비한 것이 현명하며, 적정 금액은 예상 상속세의 최소 50%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 상속세를 계산하는 과정은 경우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노후 간병기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상속은 시간적 여유없이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그 시점에 일시에 현금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러한 점에서 종신 보험은 상속재원 마련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이다.
종신보험은 단지 유족보호 차원으로 가입할 때의 사망 보험금 규모 결정과는 달리 상속재원으로써 사망보험금의 규모는 현재 자산 가치 기준이 아니라 기대 수명을 고려해서 자산의 증식규모를 가늠해서 결정해야 상속 시 충분한 상속재원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재정을 위한 보험은 저축성 종신보험이라도 보험성뿐 아니라 수익성까지 고려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성 변액보험보다는 수익률은 높지 않으나 하락장에서도 최저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유니버셜 라이프나 상승장에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안전성과 수익성을 모두 갖춘 인덱스 보험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문의: (949)812-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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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 파이낸셜 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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