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가수 구하라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이 입법 청원 10만건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국회에 정식 접수돼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달 18일(한국시간 기준)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구하라 법' 입법 청원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시작 17일 만인 3일 오전 10시 50분께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로써 '구하라 법'은 추후 소관 상임워원회외 회부돼 정식 심사를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 1월 9일부터 청원 가운데 30일간 10만명이 동의한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관련 안건과 같이 심의하도록 했다.
'구하라 법'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라 해도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구호인 씨가 이 같은 청원을 제기한 건 구하라가 아홉살 때 가출해 20년간 연락이 되지 않던 친모가 지난해 11월 구하라가 사망 후 고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민법상 법적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자)을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다. 미혼이고 자녀가 없는 구하라의 재산은 직계존속인 부모가 가장 우선순위로 상속권을 갖는다.
'구하라 법' 입법 청원과 관련 구호인씨는 지난달 18일 "이번 입법 청원을 통해서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 제 동생 이름이 구하라인데 '억울한 사람을 구하라'라는 뜻에서도 '구하라법'을 만들자고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이렇게 청원을 했다"며 "친모 쪽에서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음에도 동생이 이렇게 되고 나서 상속을 가져간다는 것이 제 입장에서 너무 분하고 비통하다"라고 밝혔다.
구호인 씨는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을 통해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스타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같은 ‘양심살해’도 얼굴공개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