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금융 규제 당국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의 고위험 투자를 막기 위해 도입한 이른바 ‘볼커룰’(Volcker rule)에 대한 또 다른 규제 완화에 나섰다고 언론들이 26일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 통화감독청(OCC)은 이날 은행들이 벤처캐피털과 유사 펀드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용이하도록 하는 볼커룰 개정안을 승인했다.
OCC는 또 은행들이 계열사 간의 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쌓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같은 규정 삭제로 4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추산했다.
미 언론들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도 이 같은 규제 완화안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볼커룰은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은행들의 고위험 투자를 막아 그 여파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2010년 도입된 금융개혁법 ‘도드-프랭프법’의 부속 조항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10월 연준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OCC,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4개 금융 당국과 함께 볼커룰 개정안을 승인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완화한 ‘볼커 2.0’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