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A, ‘2차 긴급지원 프로그램’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접수
▶ 지난해 3월이후 발생한 렌트 체납금 최대 1년치 보조
뉴저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난으로 렌트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돕는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여전히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주정부 커뮤니티어페어국(DCA)에 따르면 지난 3월 말부터 접수가 시작된 ‘2차 렌트비 긴급지원 프로그램’(CVERAP-II) 신청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다.
DCA 웹사이트(njdca.onlinepha.com)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3월 13일 이후 발생한 렌트비 체납금 최대 1년치에 대한 보조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DCA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 신청 접수가 시작된 이후 7만4,247건의 신청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추첨을 통해 2만 여 가구를 선발해 수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2차 경기부양책에 따른 연방정부 지원금 3억5,300만달러를 재원으로 하는데 관련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DCA는 이 예산을 통해 약 3만 가구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3차 부양책에 따라 뉴저지 세입자 구제에 2억7,200만 달러의 연방 지원금이 추가될 것으로 보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뉴저지 세입자들은 서둘러 신청할 필요가 있다.
수혜 자격은 18세 이상 뉴저지에 거주하는 세입자이어야 한다. 또 가구소득이 지역중간소득(AMI)의 80% 이하여야 한다. 버겐카운티의 경우 4인가족 기준 연 소득이 7만8,500달러 이하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기간 실직 또는 근로시간이 줄었거나, 학교 및 보육원 폐쇄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 휴직 중 등 경제적 타격을 입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수혜 조건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DC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혜자로 최종 선정되면 지원금이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에게 직접 지불된다. 주정부는 3개월마다 각 수혜자마다 지원이 계속 필요한 지를 검토해 지급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필 머피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라 뉴저지에서는 오는 7월 15일까지 세입자와 주택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퇴거 및 주택 압류가 금지된다. 하지만 퇴거 및 압류 유예 조치가 연장될 지, 또 연장되더라도 얼마나 길어질 지 등은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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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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