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3조 증세 추진
▶ 최고 소득세율 39.6%로 자본이득세도 43.4%까지 공화 반발 의회통과 관건
조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10년간 총 3조6,000억 달러에 달하는 증세 계획을 발표해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통한 이른바 ‘부자 증세’를 추진한다.
지난 28일 연방 재무부가 발표한 증세 계획안에 따르면 개인 연소득 45만 달러, 부부 합산 50만 달러 이상 소득자들에 대한 최고 세율을 현행 37.0%에서 39.6%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또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의 경우도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최고 세율을 39.6%로 올린다는 것이다. 이같은 자본이득세의 경우 메디케어 부가세 3.8%를 더하면 최고 세율이 43.4%까지 올라간다.
이 세제개편 계획은 총 6조100억 달러 규모의 2022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와 맞물린 것으로, 그간 언론을 통해 증세 계획이 간간이 보도됐지만 바이든 정부가 종합적인 구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미국 가족 계획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39.6%의 최고 세율을 요구하는 예산을 제안했었다.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1%에서 28%로 올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5%이던 세율을 21%로 내렸던 것을 중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10년간 7,000억 달러에 달하는 고소득자 대상 구체적 세금 인상 계획은 우선 개인 연간 45만2,700달러(부부 합산 50만9,300달러) 이상 소득자의 세율이 현행 37%에서 39.6%로 오른다.
또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자본이득세도 최고세율을 39.6%로 올린다는 것이다.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주택 등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의 납세자들(부부 별도 보고시 50만 달러 이상)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현행 20%에서 39.6%로 대폭 상향한 것으로, 투자 이득에 부과되는 메디케어 부가세 3.8%를 더하면 현행 23.8%에서 43.4%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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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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