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 ERAP 공식 신청기관으로 선정, 임대료외 연체 공과금도 제공

뉴욕주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ERAP) 신청 대행 단체로 선정된 뉴욕한인봉사센터(KCS)와 뉴욕가정상담소, 시민참여센터, 퀸즈YWCA 등 관계자들이 3일 기자회견을 갖고 ERAP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KCS]
뉴욕주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ERAP) 신청에 들어간 가운데 뉴욕한인봉사센터(KCS) 등 한인단체들이 핫라인을 운영하고 신청을 돕는다.
뉴욕한인봉사센터와 뉴욕가정상담소, 시민참여센터, 퀸즈YWCA 등 한인단체들은 3일 주정부로부터 공식 신청대행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홍보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한인들의 신청을 돕는다고 밝혔다.
KCS의 김명미 부회장은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지원자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렌트비 지원 뿐 아니라 임시 임대 지원과 연체 공과금도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ERAP 지원자격은 ▶가구 소득이 지역중간소득(AMI)의 80% 이하 (현재의 소득 또는 2020년 소득) ▶2020년 3월 13일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가족 구성원이 실업수당을 수령했거나 소득 감소를 경험하고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2020년 3월 13일 이후 주 거주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렌트비 체납 ▶강제퇴거의 위협으로 주거불안에 처한 상황 등이다.
ERAP 프로그램은 연체된 렌트비를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으며, 가구 총 월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불하고 있는 최대 3개월 렌트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대 12개월 동안 체납 공과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임대인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체납된 렌트비를 받은 적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W-9 세금 신고서와 임차인과의 임대 계약 서류 등을 제출해야 된다.
지원자격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뉴욕한인봉사센터 웹사이트(http://www.kcsny.org/emergency-rent-assistance-program/)에서 한국어로 확인이 가능하다.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ERAP) 한인단체 핫라인
뉴욕한인봉사센터 646-248-6602
뉴욕가정상담소 718-460-3800
시민참여센터 718-961-4117
퀸즈YWCA 718-353-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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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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