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원 판결, 영주권 자격 엄격 해석
▶ 임시체류허가 받았어도 신청자격 없어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은 임시로 체류 허가를 받았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7일 영주권 신청 자격에 대한 엘살바도르 출신 불법 이민자가 낸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원고인 호세 산토스 산체스는 1990년대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지만, 지난 2001년 ‘임시보호지위’(TPS)를 얻었다.
TPS는 고국에 무력 분쟁이나 자연재해 등이 발생해 안전히 귀국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지위다. 미국에서 추방되지 않으며 취업도 가능하다.
TPS를 받은 산체스는 지난 2014년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현행 미국의 이민법은 이민 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대해서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산체스의 TPS 지위였다.
산체스 측은 불법 입국을 했더라도 미국 정부가 TPS 지위를 부여한 만큼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다는 주장을 폈고, 1심에선 산체스가 승리했다.
이에 정부가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불법 입국자는 영주권 신청 자격이 없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불법 이민자의 경우에도 2가지의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학생 비자로 입국한 뒤 직장을 구해 미국에 정착하는 것과 산체스처럼 입국 자체를 불법으로 하는 경우다.
대법원은 현행법상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는 것은 학생비자로 입국한 뒤 미국에 눌러앉은 사례처럼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뿐이라고 적시했다.
산체스의 경우엔 TPS로 강제 추방 대상에서 임시 제외된 것일 뿐 영주권까지 신청할 자격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TPS 지위를 지닌 40만 명 중 적법한 입국서류가 없는 이민자들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TPS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는 이민 개혁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민 개혁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불법입국자의 영주권 획득의 문이 넓어질 수 있지만, 여야가 50대 50으로 나뉜 상원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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