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내 의사 태부족에 연방의회서 법안 발의
▶ “이민비자 4만개 할당”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의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난이 현실로 나타난 가운데 연방 의회가 의사와 간호사 등 외국인 의료인력 4만 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해 의료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디언지는 연방상원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인력 복원법안’(The Healthcare Workforce Resilience Act S.1024)이 최근 발의돼 현재 상원 법사위원회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1992회계연도부터 2020회계연도까지 사용되지 않은 이민비자 4만 개를 외국인 의료인력에 할당해 최대 4만명의 외국인 의사와 간호사들이 미국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도록 해 심화되고 있는 의료인력난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인 법안으로 특히 의료 인력난이 심각한 비도시권 농촌지역 의원들로 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현재 의료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는 미국은 의료인력의 상당부분은 이민자 의료인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미 의과대학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2033년까지 최대 13만 9,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매년 수천명의 외국인 의사들은 교환방문비자(J-1)를 받아 미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비자 연장 문제로 장기 체류를 포기하고 되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가디언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미 전역에서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한 의료인력 3600여명 중 3분의 1이상이 외국 국적을 가진 이민자들이었으며 이들은 필수 의료 기관에서 일했던 핵심 의료 인력이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확대 정책을 반대하고 있고, 비도시권 농촌지역에는 반이민정서가 퍼져 있지만 의료인력난으로 인해 외국인 의사 확충방안은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에 따르면 사용 가능한 이민비자 쿼타는 최대 4만개이며, 직접 이민비자를 받는 의료인력의 동반 가족들에게는 쿼타가 적용되지 않는다. 쿼타 4만 개 중 2만5,000개가 간호사에게 할당되며 나머지 1만5,000개는 의사에게 할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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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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