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진진(본명 전준주)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각 미술가 겸 방송인 낸시랭의 배우자였던 왕진진(본명 전준주)씨가 사기·횡령, 배우자 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17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횡령·사기·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왕씨는 2019년 이혼 소송 도중 낸시랭으로부터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 등 혐의로 고소돼 구속기소 됐다. 그는 도자기 수백 점을 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횡령 등)로도 여러 차례 기소돼 다른 혐의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왕씨의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한 뒤 일부 사기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왕씨가 낸시랭을 폭행·협박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왕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씨와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혼할 뜻을 밝히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까지 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은 지난해 10월 낸시랭의 승소로 종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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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치새 ㄲ. ㅣ 원도 ㅅ 똑같은 쓰레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