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 북송’ 靑문서 19건 확인…내일 전문 확보 작업

(서울=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검찰의 압수수색을 마치고 여의도 자택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하기 위해 조만간 일정을 조율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최근 박 전 원장에게 국정원이 제출한 고발장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박 전 원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고발장을 제공한 만큼, 조만간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검찰은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원장 등 고발된 당사자들에게 고발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의 자택 압수수색 때 확보한 그의 휴대전화도 포렌식 작업을 마치고 돌려줬다.
박 전 원장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와 인터넷 방송을 통해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고발장을 받았다"며 "소환의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는다.
박 전 원장은 "제가 (첩보를) 삭제하더라도 (삭제 기록 등이) 국정원 메인 서버에는 남는다.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나"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자체 생산 보고서든 외부를 통해 입수한 첩보 보고서든 국정원 내부 문서가 임의로 삭제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대통령기록관을 찾아 당시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 문서 전문 확보에 나선다.
검찰은 지난 19일부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2019년 11월 북한 어민이 동해상에서 발견돼 북송되기까지의 기간에 청와대에서 생성된 문건 19건의 목록을 확보했다. 문건 목록에는 제목과 개요, 날짜, 작성자 등의 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목록을 검토해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재구성하고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 확보가 필요한 문건을 선별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의미 있는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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