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인 체류 기한 해제·자국 내 우크라 취약층에 현금 지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쟁 발발 후 러시아로 넘어온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해주기로 했다.
AFP·DPA·스푸트니크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인의 러시아 체류 기한을 해제하고, 이들의 러시아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상은 러시아가 '특수 군사작전'으로 부르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2월 24일 이후 우크라이나 또는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을 떠나 러시아로 입국한 우크라이나 여권 소지자다.
기존에는 이들이 러시아에서 6개월 기간 내 최대 90일까지만 러시아에 머무를 수 있었다. 체류 기간 연장이나 취업을 위해서는 특별 허가가 필요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이런 제약이 사라졌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문·사진을 러시아 당국에 등록하고, 약물·감염병 검사를 받아야 한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우크라이나인을 해외로 추방할 수 없도록 했다. 러시아 안보에 위협을 끼치거나, 수감됐다 석방된 경우는 추방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푸틴 대통령은 또다른 행정명령을 통해 자국 내의 우크라이나 취약 계층에게 복지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우크라이나 연금생활자에게는 월 1만 루블(약 22만원)이, 아이를 낳은 임산부에게는 1회성으로 2만 루블(약 4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인의 러시아 국적을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경을 넘어 러시아로 간 우크라이나인은 36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 숫자에는 어린이도 58만7천명이 포함돼 있다.
일부는 전쟁 후 러시아의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이주한 경우도 있지만, 서방에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어린이까지 러시아로 강제 이주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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