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2년 이후 단순 소지혐의 유죄 판결 6,500명 혜택
조 바이든 대통령은 6일 단순히 마리화나(사진)를 소지한 혐의로 연방법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사면을 단행했다.
워싱턴DC에서 같은 판결을 받은 수천명도 사면 대상에 추가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마리화나 관련 사면과 함께 각 주지사들도 이와 비슷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서를 통해 “그 어떤 사람도 단지 마리화나를 사용하거나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보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의 삶이 마리화나에 대한 우리의 실패한 접근으로 인해 망쳐졌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연방 감옥에는 단지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복무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이번 조치는 집을 렌트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수천명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연방 법무부는 사면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미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방법에 의해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6500명이 사면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당시 마리화나 처벌 완화와 합법화 추진을 약속한 바 있으며 최근 미 의회에서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버지니아주는 지난해 7월부터 마리화나 소지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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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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