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도용 등 사기 판명, 수사당국과 협조
▶ “관련 서류 보관 잘해야”
버지니아 실업수당 청구건 중 4,200건이 신분도용 등에 의한 사기로 파악돼 형사처벌이 추진되고 있다.
버지니아주 고용국은 5일 “약 4,200건의 청구를 신분도용 등에 의한 사기(Fraud)로 보고 이 건을 따로 분류해서 수사당국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리 로스 고용국장은 “이번 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향후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고용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당국과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스 고용국장은 “우리는 이미 신분도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된 실업수당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주 고용국은 “이번 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코멘트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이신욱 회계사는 “이번 주에는 버지니아 노동국에서 4,200건의 사기 등에 의한 불법 실업수당 청구가 발견돼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코로나로 정부지원금을 받으신 경우, 신청을 했을 당시 접수했던 서류 등은 폐기하지 마시고 향후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허범회 회계사는 “고객 중에는 신분도용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고객도 있었다”면서 혹시 본인이 이런 불법행위에 피해를 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셨다고 판단되면 버지니아 노동국 사이트(www.vec.virginia.gov)에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버지니아 고용국은 지난 5월 초에 신분도용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실업수당을 받았던 일부 주민들에게 출두서를 보낸 바 있다.
당시 이메일 출두서에는 “당신이 청구한 실업수당에 신분도용의 문제가 있어 이 서한을 받는다”면서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지정시간에 버지니아 고용국 지사에 가서 자신을 증명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당시 많은 한인들은 고용국이 언급한 곳에 가서 자신을 증명하고 돌아왔다. 당시 한인들은 고용국에서 언제부터 실업수당을 받았고, 현재 어디서 근무하는지, 그리고 실업수당을 받았을 때 어디에서 근무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실업수당을 신청은 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한 한 한인은 고용국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라는 편지를 받고 “이해가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한인들은 전기 또는 수도 고지서, W-2 폼, 비즈니스 라이선스(자영업자에 한함) 등으로 자신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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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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