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인 당신이 한국에 계신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현금이나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 받은 경우, 당신의 보고 의무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 아직도 한국 정서상 증여나 상속을 계획 하에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평소에 세금관계에 대해 인지해두지 않으면 증여나 상속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게 된다.
미국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증여나 상속이 비교적 간단한 룰을 따르는 것에 비해서,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속과 증여는 두 나라의 다른 세법을 모두 따라야 하므로 구체적인 의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해당하는 한인 납세자들을 위해 대한민국의 세법과 미국 연방 세법을 간단히 비교하면서, 특히 IRS Form 3520을 언제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세법은 상속인 및 재산을 증여받은 거주자에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과한다. 또, 대한민국 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비거주자에게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미국 세법은 재산을 증여하는 자와 피상속인에게 증여세와 상속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증여한 재산이 일 년에 수증자 한 명 당 16,000달러(2022년 기준)을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자가 IRS Form 709을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미국도 수증자에게 보고의 의무를 주는 상황이 있다. 미 연방국세청(IRS)은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비거주자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부터 과세연도 당 총합이 100,000달러 이상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을 때, 수증자가 IRS Form 3520을 마감일 내(다음 해 4월 15일까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양식은 세금보고서와 별도로 UTAH 주에 있는 서비스 센터로 보내야 하며 상속이나 증여액이 한국 통장에 남아있든지 미국으로 송금 되었든지에 상관없이 이 양식을 보고해야 한다.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오히려 이 양식을 미신고하거나 늦게 보고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Form 3520을 미신고하거나 마감일 후에 보고한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꽤 높다. 보고가 늦어진 개월 수와 총 증여가액의 5%를 곱하여 산출한다. 벌금은 증여가액의 최대 25% 까지 가산된다. 예를 들어 7억 원의 증여가액에 대해 Form 3520 양식을 늦게 보고했다면 약 2억 원에 가까운 벌금이 붙을 수 있는 셈이다.
납세자는 부과된 벌금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Form 3520의 보고가 늦어진 이유와 사실관계를 자세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Form 3520 외에도 Form 1040의 Schedule B의 항목에 올바로 대답했는지, FBAR와 Form 8938 등의 추가 파일링이 필요한지 반드시 짚어봐야 필요 없는 벌금 부과를 피할 수 있다. 만약 이미 잘못 보고했거나 양식을 누락한 경우, 늦기 전에 수정보고로 바로잡아야 한다.
문의 (703) 951-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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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 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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