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조사결과 발표…北 위반 평가를 더 확정적으로 표현
▶ 국방부 “유엔사, 협정관리측면 판단…자위권 조처는 정전협정으로 제한되지 않아”
유엔군사령부는 지난달 26일(이하 한국시간) 북한 무인기의 남한 영공 침투와 그에 맞대응해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남한의 군사작전 모두 정전협정 위반으로 확인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유엔사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면서도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다만 남북의 정전협정 위반과 관련해 미묘한 표현의 차이를 뒀다.
유엔사는 홈페이지에 국문과 영문으로 올린 발표문에서 북한에 대해선 "정전협정 위반"(committed a violation)이라고 표현한 반면, 남한에 대해선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constitutes a violation)이라고 했다.
국문으론 사실상 동일하지만 영문으로는 다소 수위에 차이가 느껴진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유엔사가 북한의 무인기 침입에 대해선 "정전협정 위반임을 명확히 확인(committed a violation)"한 반면,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선 "정전협정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다(constitutes a violation)"고 했다고 대비시켰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준수도 강조했다.
유엔사는 "긴장을 미연에 방지하여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의 파트너 기관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내려보냈고, 우리 군도 그에 대응해 무인기 3대를 MDL 이북으로 날려 정찰 활동을 했다.
유엔사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20여 일 만에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 내린 것이다.
국방부는 남측의 군사작전도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엔사의 조사 결과에 관해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고 해석했다.
이어 "우리 군이 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