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예비후보 선대위, 기자회견서 입장 밝혀
▶ “철회 안하면‘시민법정’구성 문제해결 자리 만들것”

김광석 뉴욕한인회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7일 플러싱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탈락 결정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광석(오른쪽 2번째) 예비후보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 38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후보 탈락된<본보 2월17일자 A1면> 김광석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마자격 미달’을 이유로 탈락 결정을 내린 선관위 결정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선관위가 입후보자들에 대한 서류 심사절차를 거친 결과 김 예비후보의 후보자 자격 증빙서류 미비로 인해 진 강 예비후보가 단독후보로 등록됐다고 발표한 다음날인 17일 김 예비후보 측은 플러싱에 위치한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예비후보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김 예비후보의 출마자격을 제한하기 위한 한인회 회칙 제10장 44조에 반한 긴급 선거 규정 개정 ▶진 강 예비후보 자신과 자신의 선대위원장이 개정한 정관을 토대로 자격을 갖춘 김 예비후보를 자격 미달로 만들어 후보 탈락시킴 ▶이세종 제26대 한인회장이 공증을 받아 발행한 커뮤니티건립위원장 경력확인서를 인정하지 않음 ▶선거규정이 현 회장 후보와 선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됐고 이는 곧 뉴욕한인회 회칙 제10장 44조에도 위반되므로 선거규정 자체가 유효하지 않음 등을 주장하며 선관위가 16일에 발표했던 김 예비후보 탈락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김광석 예비후보는 “이번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법적대응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검토했으나 한인사회에서 발생한 문제를 주류사회 법정까지 끌고 가 공론화 시킨다는 것은 한인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한다”며 “선관위가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시민 법정’을 구성해 우리 한인들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성숙하게 판단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 측이 밝힌 시민 법정은 ▶한인사회 원로들로 재판장, 판사 구성 ▶한인사회 각 분야 주요인사 전문가들로 배심원 구성 ▶한인사회 구성원 다수가 투표권자로 참석 등의 구성안으로 이뤄지며 오는 20~26일 중 하루를 지정해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제가 지난 30년 동안 한인커뮤니티에서 일하는 동안 뉴욕한인회를 비롯한 국내 곳곳의 한인회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보았으며 조직구조의 문제점과 비영리단체 운영방법의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한인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며 “한인사회에서 30년 이상의 봉사 경력을 가진 제가 한인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면 현재 선거 회칙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용철 선대위원장은 “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점 부터 16일 선관위의 발표까지에 이르는 동안 우리 선거대책위원회는 한인회 이사회 제도, 현재 이사들이 선관위원으로 임명되는 선관위원 구성 과정 등 한인회의 제도와 관행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견했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예비후보측은 선거 과정의 불공정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난 15일 한 선관위원의 주선으로 진강 후보와 김영환 선대위원장을 대면한 자리에서, 김영환 선대위원장으로부터 경선으로 치러질 경우 뉴욕한인봉사센터(KCS), 뉴욕한인회, 김광석 예비후보 등에 대한 비리가 나타나겠지만 진강 예비후보는 나타날 것이 없으니 후보를 사퇴하고 2세에게 손을 들어주라는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
이지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