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가 통행료 연체 수수료 인하를 재추진한다.
뉴욕주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통행료 납부자 보호법안을 재상정하고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법안은 뉴욕주 일대 교량, 터널, 고속도로 이용 중 부과되는 통행료를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50~100달러의 수수료를 25달러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경감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현재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교량과 터널 이용객 중 통행료 미납자의 경우 이지패스 부착 차량은 차량 통과 당시 이지패스 밸런스가 0달러 인 경우 최초 납부 통보 이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연체료를 50달러 또는 100달러를 부과하고 있으며, 우편으로 통행료 부과를 통보받는 차량은 최초 납부통보 30일 이후에도 미납시 5달러의 연체 수수료를, 60일 이후에도 미납시 50달러 또는 100달러의 연체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한편 이번 법안은 이미 뉴욕주상원에서 가결된 상태로 하원에서 통과되면 법제화된다.
다만 이번 법안은 이미 3차례나 주의회를 통과했지만 매번 주지사가 법안 서명을 미루면서 자동 폐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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