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 도비산 부석사는 통일신라 문무대왕 17년(677년)에 의상 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무량수전으로 유명한 경북 영주 봉황산 부석사 창건주도 의상 대사로 알려져 있다. 창건연도는 영주 부석사가 1년 앞선다.
고려말인 `1330년, 서산(당시 명칭 서주) 부석사에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이 봉안된다. 높이 50.5cm, 무게 38.6kg의 이 불상은 조선조 초기에 사라졌다. 그 즈음 서주 일대를 휩쓸며 약탈을 일삼았던 왜구의 소행임이 분명했다. 그러나 ‘새나라 조선’의 숭유억불정책 등 달라진 환경 때문에 부석사측이나 조선불교측에서 불상 회수를 위한 즉각적이고도 구속력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렇게 수십 수백년이 흐르는 가운데 부석사측은 잃어버린 불상이 일본 쓰시마섬(대마도)의 간논지(觀音寺/관음사)라는 사찰에 있음을 알아냈다.
2012년 10월, 한국의 문화재전문 절도범들이 간논지에서 문제의 불상을 훔쳤다. 간논지측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불상의 원소유권이 어디에 있든, 그것이 약탈당한 것이든 관계없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수한 뒤 소장해온 만큼 현소유권은 간논지에 있다며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부석사측은 약탈당한 불상을 되찾은 만큼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소송은 한국인 판사가 주재하는 한국의 법정에서 펼쳐졌다. 1심 결과는 부석사 승소. 간논지는 굴복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간논지의 손을 들어줬다. 부석사의 원소유권과 왜구에 의한 절도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합법적으로 인수해 소장해온 간논지의 현소유권을 박탈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지난달 하순 열린 대법원의 최종심도 간논지 편이었다. 이에 따라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수장고에 보관돼온 고려말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간논지로 반환될 전망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달 26일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대법원 선고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약탈하여 강제로 국외 반출된 도난문화재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어불성설(語不成說)일 뿐 아니라, 약탈문화재의 은닉과 불법점유를 조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강제로 빼앗긴 약탈문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은 반역사적 판결일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약탈문화재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최악의 판례가 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성명서는 이어 “만약 대법원의 판단대로 약탈문화재의 취득시효를 인정할 경우, 향후 모든 약탈문화재 문제에 있어 약탈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며 “우리 종단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환지본처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아직도 되찾지 못한 문화유산의 환지본처를 위하여 전국민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다짐했다.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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