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P “사용제한 조치 안해”
▶ 최소 8건 자율주행 사고
전기차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율주행 보조장치인 ‘오토파일럿’이 부적합한 환경에서 작동하면서 최소 8건의 치명적이거나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연방 데이터베이스와 법률 기록, 공공기관 문서 등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최근까지 오토파일럿이 시골길 등 주행 변수가 많은 도로에서 작동하면서 최소 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확인했다고 10일 보도했다.
테슬라의 사용 설명서 등을 보면 오토파일럿의 주요 기능인 ‘오토스티어’에 대해 “중앙분리대가 있고 차선이 명확히 그어져 있으며 교차 주행이 없고 출입이 통제되는 고속도로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언덕이나 급커브가 있을 경우 자율주행 기능이 불안정화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WP는 테슬라가 지리적 특성에 따라 오토파일럿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규제 당국 역시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2016년 사고 이후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오토파일럿 기능의 활성화 영역을 제한할 것을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요구했지만 안전 표준을 제정하지 않아 두 기관 사이에 균열이 커졌다고 WP는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는 빠르게 발전한 기술에 대한 정부의 감독 부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NHTSA가 사고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만 너무 수동적으로 접근하면서 테슬라 운전자·탑승자 등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W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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