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Gallup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의 46%는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언장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언장이란 사후에 사망자의 자산이 누구에게 분배될 것인가에 대하여 망자 본인의 희망을 정리하는 문서이다. 따라서 보통 상속 계획이 중심이 되기 마련이다. 유언 없이 사망하는 경우를 무 유언(Intestacy)이라고 한다.
무 유언의 경우에는 자산 상속자를 지정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주법에 따라 망자의 자산 상속자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사망자가 거주했던 주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가 우선순위가 된다. 수혜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기타 관리 계약이 없는 모든 자산과 개인 이름으로 소유한 자산은 해당 주의 무 유언 상속법에 따라 배분되므로 배우자가 상속하는 재산은 생각보다 적어진다.
예를 들어, 사망자 한 사람의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집이라면, 그 절반은 배우자에게, 나머지 절반은 채권 문제가 있는 아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다른 결혼 생활에서 낳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란 일반적으로 해당 유서와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 두 사람의 입회하에 정신이 건강한 18세 이상의 유언자가 서명한 문서를 의미한다.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이란 해당 유언장으로부터 아무 상속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유언장에는 유언 집행인을 지정해야 한다. 유언집행인은 유언을 남기는 사람의 자산을 관리하고 유언자의 의지에 따라 자산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양쪽 부모가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자녀를 돌볼 후견인을 지정할 수도 있다.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쪽 부모가 사망할 경우 후견인 지정은 법원의 몫이다. 80세 아버지나 도박중독에 빠진 누이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맡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유언장에 후견인을 지명해 두는 것이 좋다.
사망인의 유언장은 법원의 감독하에 공증 절차를 거친다.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자산 분배를 위한 공증 절차는 유언장이 있는 경우보다 더욱 오래 걸린다. 병원비나 세금 납부 등 기타 꼭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자산을 신속하게 분배하고 매각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면 상속자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를 선택하고 지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기사에서는 무 유언으로 사망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몇 가지 소개했다. 유언장을 작성하면, 유언장 없이 사망할 때 주법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상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확실히 불식시키는 장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유언장이란 자신이 죽은 후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서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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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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