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5억원까지 일괄공제
▶미국은 1,361만 달러까지
▶ 183일 이상 한국 거주시 국내외 재산 한국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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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건물이 몇 개 갖고 있는 사람은 대개 맨 몸으로 쫓겨나다시피 떠나 개고생한 사람들인데 뭔 미련으로 다시 가나. 그 정도 재력은 그 사회에 완전 적응해서 살아야 가능하다. 아마 한국에서 부정축재, 상속세 포탈 목적으로 잘 살던 쪼다들이 옛영화가 그리워 말도 안통하는 미국을 떠나 다시 갔다 또 다시 오드구만.아마 트러스트로 수임료를 더 벌자는 변호사의 바람이겠지.
미국돈을 한국으로 가져갈 수도 없는 한국의 증여 상속세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넹...한국 살면 한국정부에 내재산 얼마요 하고 다 신고하고 세금 매기쇼 다 내겠소 하는 그런 등신이 있을까? 미국에 있는 내소유 건물을 통채로 한국으로 옮기는것도 아닌데 말 안하면 한국 정부가 어떻게 알어? 한국에서 월세살고 미국에 은행에서 조금식만 송금해서 살면 크게 문제 없을듯 조까은 한국 정부가 해준게 모 있다고 미국에서 땀 흘려서 번것을 왜 세금으로 내냐?
문제없다...재산은 미쿡에 숨겨놓고 헌궈에서 ㅁ ㅡ 시민으로 ㅅ ㅡ ㄹ면 그만이다...역이민할정도면 상속세 걱정할 필요가 없는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