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 신청 중 고용주가 스폰서 사업체를 매매할 경우 진행하고 있던 영주권 신청은 중단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새 고용주가 스폰서를 해 줄 의도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새 고용주가 전의 고용주가 진행하고 있던 취업 이민 수속을 계속 진행해 주지 않겠다고 하면 빨리 포기하고 다른 스폰서를 찾아 보아야 한다. 그동안 취업 이민 수속을 위해 진행된 시간은 신청자의 영주권 지연의 손해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새 고용주가 전의 고용주가 진행하고 있던 취업 이민 수속을 계속 진행해 줄 의도가 있다면 상황에 따라 ‘고용주 승계(Successor in Interest)’가 가능할 수 있다. 고용주 승계를 위해서는 ‘사업체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사업체의 동일성의 유지란 사업체의 매매 또는 합병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사업체의 새 고용주가 예전 사업체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뜻한다. 또한 고용주 승계를 하려면 취업 이민 수속을 진행했던 직책과 평균 임금이 같아야 한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요리사로 신청했을 경우, 새 고용주는 계속 요리사로 진행해 주어야지 매니저나 웨이터 등 다른 직책으로 바꿀 경우 고용주 승계를 인정 받지 못한다. 새 고용주가 사업체의 회사 이름을 바꾸어도 새 회사 이름을 통해 취업 이민 수속을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새 회사 이름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스폰서 사업체가 바뀌었을 경우 이민국에 스폰서 변경에 대한 통보를 해 주어야 한다.
취업 이민에서의 고용주 승계는 두가지 상황에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 이민 신청 중 노동허가서를 받은 경우이다. 노동허가서(PERM)를 노동부로 부터 승인 받으면 이민국에 취업 이민 청원서(I-140)를 접수할 수 있다. 노동허가서를 받은 뒤 새 고용주가 사업체를 인수했다면, 새 고용주가 노동허가서의 직책과 평균 임금 내용대로 수속을 진행하고 또한 신청자의 월급을 줄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보여주면 고용주 승계를 통해 취업 이민 청원서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 승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업체 매매 계약서 등 소유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 및 회사 설립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서를 신청했던 예전 사업체 회사의 연방 세금보고서와 새 회사의 연방 세금보고서 또는 재정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면 된다.
둘째, 취업 이민 청원서(I-140)가 승인된 경우이다. 노동 허가서를 받고, 취업 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뒤, 고용주가 스폰서 사업체를 팔았을 경우에도 고용주 승계가 가능하다.
취업 이민 청원서가 이미 승인된 경우에는 취업 이민 청원서를 새로 접수하는 대신 이미 받은 승인서에 대한 ‘개정(Amended)’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이때에서 고용주 승계를 증명하기 위해 사업체 매매 계약서 등 계약 관련 서류와 평균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적 증명을 해야 한다.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이민국에서는 전에 승인해 주었던 취업 이민 청원서 내용을 개정하여 새 회사의 이름으로 I-140 승인서를 재발급해 준다.
취업 이민 영주권 스폰서 업체가 팔렸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문 받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703)914-1155
<
전종준 /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