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재심사유 없어”
▶ 피해자 캐럴 승소 유지

진 캐럴(위쪽)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990년대 뉴욕의 한 백화점에서 패션 칼럼니스트를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한 판결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재심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고등법원은 패션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승소한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재판이 잘못됐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낸 재심 청구에 대해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1심 재판이 부적절한 증인 진술 및 증거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제시카 리즈는 30대였던 1970년대 후반 뉴욕행 항공기 좌석에서 초면인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주간지 ‘피플’의 기자였던 나타샤 스토이노프는 2005년 인터뷰를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러라고 자택에 방문했다가 강제로 키스를 당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설적 발언이 담긴 ‘액세스 할리웃’의 녹음파일도 재판 과정에서 증거물로 제시된 바 있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사건을 맡은 루이스 캐플런 판사가 이 같은 증인 채택과 증거 제시를 허용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연방고등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측이 캐플런 판사의 잘못과 재심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작년 5월 승소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50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했다. 당시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을 알지 못하고 캐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성폭력 의혹을 부인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이 별도로 제기한 명예훼손 위자료 지급소송에서도 패소해 캐럴에게 위자료 8,33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받은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재임 전 공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연방법원이 내린 민사재판 결정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게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연방 대법원의 판례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