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웹사이트 접속해 개인정보 입력 유도
▶ 주미대사관, 작년 12월 이어 두번째 주의 안내문 공지
지난 5일 뉴저지에 거주하는 60대 한인 장모씨는 워싱턴DC 주미대사관으로 표시된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자신을 정모 사무관이라고 소개한 남성이 다짜고짜 “한국 검찰청에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당신의 여권도용이 발견됐고 범죄에 연루됐다”며 관련 서류를 전달해야 하니 웹사이트에 접속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당황한 장씨는 남성이 불러준 온라인 주소로 접속, 한국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들어가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니 장씨가 피고인으로 명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속영장이 화면에 표시됐다.
영장에는 사건번호와 함께 피고인의 모든 금융자산을 압수하고 구속조사를 한다는 내용까지 명시돼 있었다. 전화를 건 남성은 “해외에 있어 검찰청에 출두하지 못할 경우 영사관에서 약식 해명방법이 있다”면서 이름과 직업, 심지어 소득까지 요구했다.
장씨는 “남성이 취조하듯이 행동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끊고 뉴욕총영사관과 주미대사관 등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니 그때서야 사기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뉴욕 일원을 비롯해 미 전국적으로 주미대사관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다. [본보 2024년12월26일자 A1면 보도]
특히 최근에는 가짜 구속영장과 가짜 조회 웹사이트까지 등장하는 등 사기행각이 정교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어 주의가 한층 더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인 노년층의 경우 온라인 이용과 행정 절차 등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기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
더구나 그럴싸하게 꾸며놓은 가짜 웹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는 가짜 구속영장까지 동원되는 등 사기수법이 더욱 지능화되면서 대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주미대사관은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 사기 주의 안내를 공지한데 이어 지난 5일에도 재차 ‘주미국대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유의’ 안내문을 발표했다.
해당 안내에는 “발신 번호를 조작해 주미국대사관을 사칭하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또는 이메일 피싱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사관 또는 영사관 직원을 사칭해 한국 경찰청 또는 법무부로부터 전화 수신인에게 전달할 사항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 전화 수신인에게 범죄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며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해 개인 정보를 확보하고 송금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범죄 수법 진화 중”이라고 명시됐다.
주미대사관은 “한국 뿐 아니라 미국 공공기관 등에서는 전화 및 온라인으로 직접 개인 정보 등을 확인하거나 요구하지 않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이러한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거주지 관할 경찰서 또는 미연방통신위원회(FCC)에 신고해야 한다”며 “피해 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적극 알려 예방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FCC는 정체를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발신자가 ID정보를 조작하는 ‘스푸핑’ 사기 예방 및 피해 신고 방법 등을 웹사이트(fcc.gov/consumers/guides/seupuping-mic-balsinin-id)에 한국어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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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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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물이 맑아야 하는디 아랫 물도 맑다 했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