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이나 가족이민으로 영주권 신청 중,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되면 더 이상 ‘자녀’ 신분으로 영주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를 ‘에이지 아웃(Age out)이라고 한다. 미 이민법에서는 영주권 절차의 지연으로 21세 자녀의 영주권 자격 박탈을 막기 위해 ‘아동 신분 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CSPA)을 통해 신청자 자녀의 연령 계산 방법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한 시점부터 영주권 발급 날짜(Final Action Date)까지의 실제 나이에서 이민국에 접수된 청원서의 접수 날짜로 부터 승인 날짜까지의 지연된 일수를 계산하여 나이에서 차감하면 된다.
예를 들면, 영주권 발급 날짜에 22세가 된 경우, 이민국에 청원서 접수 후 승인날까지 지연된 기간이 3년이라면 영주권 발급 날짜 당시 22세에서 청원서 접수 기간 3년을 빼주면 19세가 된다. 이 경우에는 에이지 아웃이 되지 않아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아동 신분 보호법 상으로도 21세가 넘은 경우 가족 상봉을 위해 다른 절차를 모색하여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3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가 영주권자가 되면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이민 청원서(I-130)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국에 이민 청원서를 빨리 접수할수록 영주권 대기 우선 일자를 받을 수 있다. 2025년 10월 영주권 문호에 의하면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영주권 발급 날짜는 2016년 11월 22일이다. 따라서 대기 기간은 약 9년이다. 케이스 진행 중에 대기 기간의 변동될 수도 있다.
둘째, 부모가 시민권을 받게 되면, 이민 청원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즉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F-2B)에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F-1) 카테고리로 변경할 수 있다. 부모가 영주권자 일때, 이민 청원서를 접수하지 않고 시민권자가 된 뒤 이민 청원서를 접수하게 되면 그만큼 대기 우선 일자가 늦어지게 된다. 따라서 부모가 영주권자 일 때 미리 접수하는 것이 대기 우선 일자를 앞 당길수 있는 것이다. 부모가 시민권자가 된 뒤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영주권 대기 우선 일자를 그대로 이어 받을 수 있어 그만큼 시간이 단축된다. 2025년 10월 영주권 문호에 의하면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의 우선 날짜는 2016년 11월 8일이다. 대체로 F-1과 F-2B 카테고리의 영주권 우선 날짜는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셋째,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미혼자녀에서 기혼자녀로 카테고리가 변경된다. 부모가 영주권자로 신청한 경우에는 미혼 자녀가 기혼자녀가 되면 이민 청원서가 취소된다. 왜냐하면 영주권자는 21세 이상 기혼 자녀를 초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권자의 자녀의 경우, 21세 이상 미혼 자녀 또는 기혼 자녀 초청이 가능하기에 자녀가 결혼하여도 카테고리 변경(F-3)을 통해 영주권 청원서를 유지할 수 있다.
결국 부모가 자녀의 이민 청원서(I-130)를 하루라도 빨리 접수하면, 그만큼 가족상봉이 빨라지게 된다.
문의 (703)9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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