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검찰이 무면허 건축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특히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가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 경고문까지 배포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네이선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무면허로 공사를 벌인 건축업자 5명을 중범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포는 검찰청 수사국과 캘리포니아주 건축면허국(CSLB)이 공조한 집중 단속 작전의 결과다.
이들은 모두 산불등 자연재해 발생 중 무면허로 계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3년과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특히 1주년을 맞은 LA 산불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무면허 건축업자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 의지도 강조했다. 검찰은 재난 선포 지역에서의 무면허 공사는 중범죄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LA 카운티에서는 공사 금액이 노동비와 자재비를 합쳐 1,000달러를 넘을 경우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LA 카운티를 포함, 남가주 지역에서 많은 무면허 건축업자들이 영업하고 있다.
당국은 소비자들에게 계약 전 CSLB 웹사이트를 통해 면허를 확인하고, 과도한 선금 요구나 터무니없이 낮은 견적, 광고에 면허 번호가 없는 경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무면허 영업 신고도 CSLB를 통해 할 수 있다.
사업을 운영하거나 집을 가지고 있을 경우 공사나 보수를 해야 하고 결국 건축업자들을 고용해야 한다. 가주한인건설협회도 한인들에게 등록된 회원 업체들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면허를 소지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무면허 건축업자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무면허 건축업자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