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나래 /사진=스타뉴스
개그우먼 박나래와 법적 갈등을 빚고 있는 전 매니저가 행사비 횡령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 매니저 A씨는 20일(한국시간) 스타뉴스에 "모든 입출금, 이체 계약서, 프로그램 광고 행사 등은 모두 박나래의 컨펌(승인)이 있어야 했다"며 "박나래 컨펌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L사 브랜드 행사비와 관련해서도 "박나래가 내 회사(YYAC)로 받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박나래는 모든 계약서를 확인한 뒤에야 행사를 하러 갔다"며 "확인하기 전까지는 행사를 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내용은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미 진술한 내용이라며 "박나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텐아시아는 지난 19일 A씨가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로 지급돼야 할 L사 행사비 3000만 원을 자신의 법인인 YYAC 통장으로 수령했다며 횡령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계약서 작성을 위해 브랜드 L사 행사 담당자에게 앤파크가 아닌 YYAC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는 같은 해 8월께 L사가 주최한 팝업 행사에 참석해 SNS에 관련 홍보 사진을 게재했다. 행사 종료 후 L사 측은 A씨가 전달한 YYAC 계좌로 행사비를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YYAC는 2015년 A씨가 대표로 설립한 엔터테인먼트 법인으로,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와는 별개의 회사다.
박나래는 지난달 해당 내용을 뒤늦게 확인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나래와 A씨는 지난해 말부터 갑질, 횡령 등 각종 의혹을 둘러싸고 진흙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A씨와 또 다른 매니저 B씨는 재직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피해를 호소하며 박나래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공갈 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나래는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한 불법 의료 행위로도 논란의 중심에 선 상태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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