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 스크롤·자동 재생 등 문제점 지목…시정 요구
유럽연합(EU)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이 '중독적 설계'로 EU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기반한 조사 결과 틱톡이 특히 미성년자와 취약한 성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틱톡의 중독적 설계는 DSA를 위반하고 있다"며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푸시 알림, 고도로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과 같은 기능을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집행위는 "이러한 기능은 특히 아동과 취약한 성인을 포함한 이용자들에게 앱의 강박적 사용을 유도하며, 이는 정신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그런데도 틱톡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이어 틱톡이 유럽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한 스크롤 기능을 단계적으로 비활성화하고, 야간을 포함해 효과적인 화면 사용 중단 시간을 도입하고, 추천 시스템을 조정하는 등 시정 조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만약 집행위가 틱톡의 DSA 위반을 최종 확정하면 틱톡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틱톡은 이번 조사 결과에 즉각 반발했다. 틱톡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 플랫폼을 근거 없이 왜곡한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DSA는 빅테크를 규제하는 EU의 강력한 법으로 2022년 발효 이후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법 준수 여부를 들여다봐 왔다.
EU 집행위는 작년 12월 DSA에 의거한 투명성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1억2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 정부는 이같은 조치가 '검열'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DSA 제정을 주도한 티에리 브르통 전 EU 내수담당 집행위원에 미국 입국 금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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