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출입하다 보면 한인관련 케이스 중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재판을 받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되지만 통역관이 지켜야 할 의무 때문에 안타까움만 가슴에 안고 돌아오게 됩니다. 반면 케이스에 따라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는데 이 경우 문화의 벽을 깨는데 일익을 담당했다는 보람을 느끼곤 하지요"
필립 조 한인 전문통역사 협회장은 한인관련 재판에 참석하다 보면 재판에 임하는 한인들이 반드시 고쳐야 할 사항들이 많지만 그중 판사의 질문에 짧고 간결하게 대답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니 문 총무도 "한인들 가운데는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길게 설명하다 판사로부터 지적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오히려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한인들이 통역사란 직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조 회장은 "본인의 끈기와 노력이 있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며 "부업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4년간의 통역사 시험 합격률을 살펴보면 한인 지원자의 7%정도에 불과하며 작년 9월 시험에서는 47명의 한인응시자중 3명만이 합격할 정도로 매우 까다롭다.
통역사가 돼도 항상 긴장속에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빌 김 부회장은 "재판에 임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거나 케이스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 또는 예측 등을 철저히 배제해야 정확한 통역이 이뤄진다"면서 "최근들어 통역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한인사회에선 전문인으로서의 인지도가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50여명의 한인들이 법정통역사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한 조 회장은 회원들의 실력향상 등을 위해 정기모임을 통해 공부를 하고 있으며 회원간 정보교류 및 친선도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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