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특례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특례법 존폐여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LA 한인회는 12월3일 오전 11시 긴급 단체장회의를 소집, 특례법 개정 대책위원회 발족 등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논의한다.
한인회 관계자는 30일 "한국내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개정운동을 벌이던지, 아니면 현실적인 타개책을 모색하던지 한인사회의 의견을 모아야 할 때"라며 "긴급 단체장회의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한인사회의 입장을 정리하고 특례법 개정 대책위를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특례법 입법과정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참석, 헌법 불합치 결정내용과 구체적인 대책 등을 주요 한인 단체장들에게 설명하게 된다.
한편 경실련과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참여연대, 조선족연합회 등 한국내 34개 시민단체들은 특례법 개정 대책협의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를 발족하는 등 본격적인 법 개정운동에 돌입했다.
시민단체들은 ▲중국과 러시아 동포들을 모두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특례법을 개정할 것 ▲2002년 월드컵 이전에 한국 내 불법체류자들을 사면할 것 ▲재외동포재단 대신 정부부처 내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신설할 것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국회 인권포럼과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은 12월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외교통상부, 법무부, 노동부, 실무자, 중국동포 권익옹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외동포 특례법과 외국인 노동자제도의 개혁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