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에 사는 한인 이모(36) 주부는 매일 저녁 가족들이 모여 식사할 시간쯤 되면 어김없이 걸려오는 텔레마케팅 전화 때문에 몇 달간 곤욕을 치렀다. 크레딧 카드나 전화 회사 등에서 매일밤 서너통, 많게는 5통 이상 걸려오는 텔레마케팅 전화에 시달리다 못해 집 전화번호를 두 번이나 바꿔야 했다
는 것. "쉴 새 없이 걸려오는 텔레마케팅 전화에 하도 화가 나 받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끊어버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는 이씨는 요즘도 저녁 8시께만 되면 전화벨이 울릴까 왠지 불안하다고 하소연이다.
이처럼 텔레마케팅 회사들의 전화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소비자들이 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SB771) 등 20여개 이상의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이 올 한 해 동안 주의회를 통과했다. 이미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다.
■사생활 보호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무차별 텔레마케팅에 제동을 거는 두 개의 법안(SB771, AB870)이 올해 법제화됐다.
SB771은 주 검찰이 ‘수신거부자 명부’(do-not-call list)를 운용, 이 명부에 이름을 올린 주민에게는 제품 구입이나 보험 가입, 전화회사 변경, 신문·케이블 신청 등을 권유하는 갖가지 텔레마케팅 전화를 걸어서는 안된다
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어긴 회사나 단체는 첫 위반에 1,000달러, 재차 위반시 건당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피해자는 대상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시스템 준비를 거쳐 2003년 1월1일 이전에 시행된다.
이와 함께 AB870은 텔레마케팅 회사가 자동 다이얼 장치를 이용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률·이민사기 피해 방지
무자격 법률사무소나 이민대행업소로 인한 피해사례가 계속 늘어나면서 무자격 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SB1194 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상 이민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 총무처에 대행업소로 등록을 하고 고객의 피해보상을 위한 5만 달러 본드를 예치해야 하는데 SB1194는 본드 예치 등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소나 업자가 이민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고객을 모으거나 광고를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무자격자의 법률 서비스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가 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분도용 방지
올해 주의회를 통과한 일련의 신분도용 피해 방지 법안들(AB655, AB245)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분도용 피해자가 신분도용의 결과로 잘못 망가진 자신의 크레딧 기록에 대해 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크레딧 기관들에 차단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신분도용 범죄의 정의를 피해자의 동의 아래 개인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사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크레딧카드 정보
크레딧카드 부채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AB865는 크레딧카드 회사들이 매달 미니멈 페이먼트만 낼 경우 빚을 다 갚는데 정확히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지를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주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chris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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