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초부터 한인소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지역의 네일업소, 미용실, 델리, 의류점 등에 뉴욕주 단속반이 들이닥쳐 종업원 상해보험, 업소 위생, 네일면허 등을 조사, 벌금 및 경고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지난 한 주간 단속된 한인 네일업소만도 27곳이나 되며 맨하탄 미용업소 5~6개소, 브루클린 의류점 2개소가 적발되었다고 한다. 이 단속에서 수천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은 업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은 근래에 보기드문 대대적인 단속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네일업계의 경우 지난 92년 네일법규 제정 이후 가장 심한 단속을 경험하고 있다. 단속이 한인 주종업종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고 단속 범위가 보험에서 위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 점에서도 전례없이 강력하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근로에 종사할 때 법규를 지켜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법규에 따른 단속에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영세하기 때문에 법적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상은 한인 주종업종 뿐 아니라 다른 이민자들의 주종 사업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일부 업소에서는 단속에 대한 대비책이 소홀하여 적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인업소들은 일단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대비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업종간, 또 업소간 단속의 내용과 적발 기준, 처벌 수위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교환하여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 개선에 시일이 걸리는 항목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생문제 등 손쉬운 부분부터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과거 뉴욕주에서 네일면허제도가 실시될 때 네일협회는 주 당국과 협의하여 많은 한인종사자들의 면허 취득을 도운 사례가 있다. 또 봉제협회는 불법체류 종업원에 대한 단속이 심했을 때 이민국과 교섭하여 단속을 완화하는 노력을 했다.
이번 단속에 대해서도 개개 업소 뿐 아니라 협회나 업계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단속의 배경이 무엇이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또 타민족 업종에 대한 단속은 어느 정도인지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 당국과 단계적으로 문제점을 시정해 가는 대안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번 뉴욕주의 단속으로 많은 한인업소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법을 지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신속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인업소 마다 미비점 개선에 최선을 다 하고 협회 및 업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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