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한국시간) 한국 국회에서는 한인의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행사가 있었다.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던 재외국민의 참정권 관련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두고 하는 얘기다.
이 행사는 한인사회의 무관심 속에 열렸으나 본국 정치에 관심이 특히 많은 한인사회로서는 이 행사가 앞으로 가져올 결과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질 것이 틀림없다. 참정권이라지만 사실상 사안은 피선거권은 제외한 선거권이다.
한국이 재외국민 선거권을 인정한 것은 1966년으로 미·영·독보다 훨씬 앞섰다. 이로써 1967년 대선과 총선, 1971년 대선과 총선 등 모두 4회에 걸쳐 공관원·월남 파병군인·상사원·독일 광부와 간호사 등에 대해 선거권을 줬다가 1972년 유신 이후 박탈했다. 선거권 인정 여부가 박정희 군사정권의 ‘주판 퉁기기’ 결과였음을 엿볼 수 있다.
외국은 어떤가. 29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재외국민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이탈리아도 그랬으나 최근 법을 개정, 내년부터 허용한다.
미국·프랑스·영국·독일 등 선진국은 수십 년 전부터 재외국민 선거권을 보장하기 시작,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꾸준히 제도를 확대 개선해 왔다. 처음에는 주로 해외 파견 공무원(군인 포함)에게 부여하다 점차 해외거주 일반국민으로 확대하는 경향이다.
미국이 해외 부재자투표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1975년이다. 연방 선거관리위원에 따르면 선거권 인정 여부가 주정부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주에 따라 다르다.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다.
선진국 가운데 가장 먼저 재외국민 참정권을 보장한 나라는 프랑스. 1945년 국외거주 군인과 공무원의 선거권을 인정한 후 범위를 확대, 국회의원 선거는 1975년, 대통령 선거는 1976년부터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재외국민에게 허용했다. 영국도 1985, 1989년 관계법을 개정, 본국을 떠난지 20년 이내 해외거주 외국 영주권자에게도 참정권을 줬다. 영국도 처음에는 재외 공무원과 군인에만 허용하다가 점차 범위를 확대했다.
독일도 1985년 관계법을 개정, 해외거주 공무원·유럽의회 가맹국 거주자·출국 후 10년이내 국외 거주자에게 선거권을 인정한다. 일본은 본국을 떠난 지 3개월 이상된 장기 해외거주자 가운데 장차 귀국 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선거권을 준다.
과연 올 대선에도 적용될 만큼 이 문제가 현실적 영향이 있는 사안인가. 다시 한국사를 보면, 한국은 1966년 12월14일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 해외 부재자투표 제도를 도입했다. 1967년 2월28일 발효한 ‘시행령 서식 개정 제정’ 항목을 통해 재외국민이 국회의원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같은 해 3월7일부로 대통령 선거법 및 국회의원 선거법 시행규칙까지 손을 봤다. 법에서 시행규칙까지 약 3개월만에 모두 정비했다. 올 대선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관계법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외교부에 따르면 해외 공관원·상사지사 주재원·유학생 등 단기체류자는 약 30만명. 따라서 영주권자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고 단기체류자에게만 선거권을 줘도 30만표가 걸린 문제다.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올 대선 역시 박빙의 승부일 가능성이 높다면 대통령 당선자가 바뀌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일부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줘도 남북이 대치한 한국 실정상 당장 영주권자까지 선거권을 인정하기야 어렵겠지만 이것이 선진국의 추세고 시간이 흐르면서 통일이 되면 영주권자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현시점에서 200만표쯤 된다고 한다.
물론 순기능도 역기능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총·대선에 재외국민의 영향력이 직격탄이 된다면 순기능 하나는 한국 정부의 재외국민 정책이 전향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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