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임좌순 사무총장은 8일 "여야 각 정당이 장기간 경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정치현실이 바뀐 이상 정치자금과 관련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이날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회의원들이 평년후원금 3억원 외에 추가로 3억원을 모금할 수 있다"는 현 정치자금법에 대해 "정치현실이 바뀐 이상 현실에 맞게 조항을 바꿔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추가모금’ 시기에 대해 "법대로라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후 가능하며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 등록 뒤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경선주자는 후보기탁금이 2억5,000만원, 한나라당은 2억원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여야 주자들이 후원금으로 기탁금을 냈다면 경선이 끝날 때까지는 각각 5,000만원(민주당), 1억원(한나라당) 한도 내에서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돼 불법 경선자금 논란이 일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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