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타운대학교 메디컬센터의 한인연구원들이 연구소내 한인 선임연구원으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았다며 제출한 탄원을 조사해온 이 학교 인사위원회(Human Resource)가 "부당대우의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조지타운대 공보실 에이미 드마리아 실장은 "인사위원회가 한인 연구원들이 제기한 연구소내 부당대우 혐의 사례의 조사를 종료했다"며 "선임 연구원 정미라 박사에게서 아무런 부당대우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8일 본사에 알려왔다.
드마리아 실장은 "인사위원회가 탄원서를 제출한 한인 연구원들을 개별 면담하는 등 충분한 조사를 했다"며 "탄원자들의 주장과 조사 결과를 자세히 기록한 편지를 각 연구원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드마리아 실장은 "정박사가 이 편지들을 공개해도 좋다는 허락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박사후 연수자(Pos tdoc Fellow) 자격으로 와 조지타운대 롬바디 메디컬 센터에서 일하던 한인 연구원들은 선임연구원이던 정미라 박사가 한인연구원들을 부당대우했다며 작년 12월20일 교내 인사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송경, 정숙정, 김군도, 최주선씨 등 한인 연구원들은 탄원서에서 "정박사가 봉급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일만 혹사시켰다"며 "외국 연구원과도 차별되는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작년 10월1일부터 일해왔던 최주선 박사는 3월31일자로 해고된다는 통보를 받자 연구소 건물내에 대자보를 붙이는 등 강력 항의했다.
정박사는 그러나 "한인연구원들과 계약시 봉급을 받지 않고 자비로 연구한다는 조항과 연구비 지원이 끊어지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는 조건이 분명히 명시돼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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