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들의 미국내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이민법 245(i) 조항이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연방 하원 지도부는 8일 부시 대통령이 다음주 멕시코를 방문하기 전 245(i) 조항 복원을 포함한 불법체류자 사면안을 의회에 상정, 신속하게 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
탐 탄크레도 연방하원의원(공화·콜로라도)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45(i) 연장안의 세부내용은 245(i) 조항이 최소한 1년은 연장될 것”이라며 “예전처럼 일부 반대 의원들이 의회 절차를 이유 삼아 표결을 지연할 수 없도록 데니스 헤스터트 하원의장(공화·일리노이)이 연장안을 신속 표결절차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 등 이민단체들은 그동안 상원보다 하원이 245(i) 연장안을 더 반대해 왔다는 점을 감안, 이번 백악관과 하원 합의로 245(i) 조항이 사실상 연장된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그동안 미 정부에 245(i) 복원을 강력 요청해 왔으며 부시 대통령도 그동안 이를 지지해 왔었다.
한편 245(i) 조항이 연장되면 지난해 5월1일 이후 시민권·영주권자와 결혼했거나 취업 스폰서를 확보한 미국 내 불법체류자 수십만명이 추가로 합법체류 신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족이나 취업 스폰서가 있을 경우 벌금 1,000달러를 내는 대신 모든 영주권 수속을 미국에서 밟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245(i) 조항은 지난해 4월30일 만료됐으나 9·11 테러사건 여파로 연장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2002 회계연도 법무부 예산에서도 관련 시행 예산이 삭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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