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각시 양도소득세 부과 규정 폐지돼
홈 오피스 경비 공제규정이 최근 새로 바뀌어서 미전국에 홈 오피스를 가지고 있는 가구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효과가 돌아가고 있다.
전에는 소득세 보고시 홈 오피스 경비를 공제했으면 집을 팔았을 때 생긴 양도소득 중에서 홈 오피스 부분은 분할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997년 새 세법에 의해 집을 팔아 생긴 양도소득에 관해 독신인 경우는 25만달러까지, 부부의 경우는 50만달러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됐다. 단 집을 팔기 전 5년 중에 2년을 그 집에서 주요 거주지로 살았을 경우에 한해서. 이에 따라 97년 이후 대부분의 서민과 중산층은 양도소득세 없이 집을 팔고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주택 소유주 중에 만약 주택의 10% 정도를 홈 오피스로 소득세 보고시 공제를 해왔으면 집을 팔아서 생긴 양도소득 중에 10%는 주택이 아닌 비즈니스 판매이므로 세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이런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홈 오피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홈 오피스 경비를 소득세 신고 때 공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연유로 1999년에도 겨우 미전국 200만가 구정도만 홈 오피스 경비를 공제했을 뿐이다. 이는 1995년에 비해 25%나 늘어났지만 전체 납세자의 2% 미만이라 여전히 홈 오피스를 가지고 있는 납세자의 많은 숫자가 홈 오피스 경비 공제를 꺼려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변경된 연방재무부의 새 규정에 따르면 홈 오피스 경비를 공제한 납세자라고 해도 집 매각 때 홈 오피스 부분에 관해 양도소득세를 분할해서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조건에 부합되려면 홈 오피스는 정기적으로 비즈니스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환자 혹은 클라이언트, 고객을 만나는 주장소가 돼야 하고 만약 고용인이면 홈 오피스가 고용인이 아닌 고용주를 위해 편리한 장소여야 한다는 등의 까다로운 규정은 여전히 남아 있다(연방국세청 공개자료 587참조). 이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감가상각, 보험, 수리, 유틸리티 등을 소득에서 비즈니스 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집 매각 때 양도소득세가 염려돼서 홈 오피스 경비를 소득 공제하지 않았던 납세자들은 이제부터 전보다는 쉽게 홈 오피스 경비를 공
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예전처럼 감가상각은 여전히 집 매각 때 세금대상이다.
예를 들면 홈 오피스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일을 해온 한 변호사가 1999년 집을 샀다가 올해 1만3,000달러의 이익을 남기고 집을 팔았다고 가정하자. 이때 새 규정에 의해 홈 오피스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99년부터 여태까지 2000달러를 감가상각으로 공제해 왔다면 이번에 집을 팔았을 때 2000달러에 대한 최고 세율 25%를 적용해 500달러는 전과 같이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석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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