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매년 달라지지만 2002년 소득세 보고부터 적용되는 세법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간다.
2002년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지불하는 건강보험료는 종전 60%에서 70%까지 총소득에서 세금공제를 받는다. 나머지 30%는 개별공제 항목(itemized deduction)에서 수정 총소득에 비례하여 공제 받는다.
2003년부터는 개인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100% 전부를 공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 개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함께 공제 받을 수 있다.
사업을 위해 기계 등 고정자산을 구입했을 경우 지난해까지는 당해 비용으로 24,000달러까지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24,000달러외에 첫해에 특별 감가상각비로 30%를 더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자산은 반드시 2001년 9월11일 이후에 구입되어야 한다.
이 특별 감가상각비는 기존 ‘Section 179’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된다. 납세자가 이 특별 감가상각에 해당하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고자 할 때에는 세금보고서에 이를 설명해야 한다.
또 사업용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에도 첫해 3,060달러만 감가상각을 허용했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7,660달러까지 오른다.
이외에 IRA도 1년 3,000달러까지 한도액이 올랐으며 50세 이상은 3,500달러까지 가능하다.
또 학자금 공제도 대학교 1, 2학년에 적용되는 Hope Credit의 경우 종전에는 1,500달러까지의 크레딧만을 허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수입에 따라 액수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학년 이상에 적용되는 Lifetime Learning Credit도 마찬가지다. 외에 학자금 융자이자 공제는 2,500달러까지로 동일하다.
2002년 법인 세금보고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총수입이 25만달러 이하이고 총 자산이 25만달러 이하인 소규모 법인들은 세금보고서(Form 1120)에 대차 대조표를 나타내는 ‘SCHEDU LE L, M-1, M-2’를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약식 법인 세금보고서(1120A)를 사용하는 소규모 법인들도 대차대조표를 나타내는 ‘PART III 와 IV’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S 코퍼레이션 세금보고 시 사용되는 ‘Form 1120 S’도 더 이상 ‘SCHEDULE L 과 M-1’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이 모든 변경사항은 소규모 법인들의 세금보고 절차를 더 간략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2001년과 2002년도에 발생한 사업손실(Net Opera-ting Loss)은 지난 5년 동안 소급 적용해 사용할 수도 있고 향후 20년간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다. 만일 납세자가 소급 적용하지 않고자 할 때는 세금보고 시 이를 설명하면 된다.
연방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보조하는 택스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의 지급대상도 확대되고 액수도 상향 조정됐다.
개정세법에 따라 늘어난 저소득 상한선은 ▲자녀 2명이상 가정은 3만3,178달러(부부공동 보고 시 3만4,178달러)▲자녀 1명은 2만9,202달러(부부공동 3만202달러)▲자녀가 없을 경우 1만1,060달러(부부공동 1만2,060달러)로 늘어났고 저소득보조금 지급상한선도 ▲자녀2명이상 4,140달러▲자녀 1명 2,056달러▲무자녀 독신자 376달러 등으로 증액됐다. 이밖에 군인과 군속들이 받는 주거비, 전투수당 등은 소득에서 제외됐다.
종전과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데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는 부부가 모두 일할 경우 17세 미만 자녀 1명당 600달러의 세금 크레딧 등이 있다.
공인회계사에 세금보고를 의뢰하더라도 이같은 상식을 갖고 있으면 절세를 더 많이 할 수 있다. <홍 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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