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 한인봉사회 산하 ‘쉼터’ 통계-2~3년사이 급증
베이 지역 한인 가정에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육체적 학대를 당하는 가정 폭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가정폭력은 최근 2∼3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는 추세여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심각하다.
24일 한인 사회의 가정 폭력 문제를 도와주는 이스트 베이 한인 봉사회 산하 ‘쉼터’에 따르면, 가정 폭력과 관련해 이 기관에 접수된 긴급전화 및 상담전화가 2001년 100여건, 2002년 180여건 2년동안 280여건이나 접수됐다.
접수된 가정폭력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90%가량이 구타 등 심각한 "육체적 학대"이며 나머지 10%가량이 정신적, 언어적 학대다.
헤이워드에 거주하는 A모씨는 "25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인 구타를 당해오다 최근 쉼터의 도움을 받아 이혼했다.
산타크라라에사는 B모씨도 "시민권자인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인 구타를 당했으나 체류신분 문제 때문에 고통을 참아오다 최근 쉼터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폭력을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 영주권도도 얻고 이혼도 할수 있었다.
쉼터의 이미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폭력을 행사하는 당사자들의 직업이 교수, 의사, 스몰 비즈니스 업주, 무직자 등 다양하다"며 "가정폭력은 학력과 신분, 경제력과 관계없이 행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정 정신 상담가(동양인정신 상담소)는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들은 대부분 성장과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는 것을 보고자란 경우가 많다"며 "아내들이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것도 가정폭력리 늘어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가정폭력은 일단 가정 내 문제인데다 채류신분 문제 등으로 피해 여성들이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어 실제 가정폭력은 외부로 드러난 것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대해 이정렬 목사(쉼터 가정폭력 담당자)는 "대부분의 피해 여성들이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 등의 미국내 거주 신분문제와 연결돼있어 가정폭력 이라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목사는 "1996년에 제정된 VAWA(Violence Against Woman Act)법에 의거, 가정폭력이라는 근거가 증명되면 본인이 영주권을 신청 할수있는 법적 구제를 받을수 있다"며 여성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것은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며 자신은 물론 자녀들에게 까지 심각한 피해를 주게되므로 전분 기관에 신고한후 전문가들의 도움울 받아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고 조언했다.
현제 한인들의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해주는 단체는 쉼터가 유일하다.
‘쉼터’는 지난 2년간 50여명의 가정 폭력피해 여성들에게 도움을 줬으며, 피해 여성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 해주고 있다.
이스트 베이 한인 봉사회와 동양 여성 보호소(Asian Women’s Shelter)가 2000년 5월 공동으로 설립한 ‘쉼터’는 가주 및 연방정부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가정 폭력으로 인한 상담 보호소 입소 주선 △법적지원 △소셜 서비스 주선 △의료혜택 △현금보조 등 복지원조 서비스 △영어 교육 △통역과 번역 등이 있다. 문의 전화는 (866)-744-6884 또는(510)-547-2660, 이며 월∼목요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 7시까지, 그리고 금요일은 오후 5시까지 상담에 응한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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