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보험사 가입거부 증빙 제출 의무화
연간 보험료 25,000달러 이상일땐 거부
올 7월께엔 보험료도 크게 인상 계획
한인업체들의 약 50%가 종업원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을 들고 있는 보험회사인 ‘스테이트 펀드’(State Compensation Insurance Fund) 가입이 크게 까다로워지는 한편 보험료가 올해 중반부터 크게 오를 전망이다.
스테이트 펀드는 경상비, 보험금등을 제외한 수익을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하의 형태로 돌려주는 비영리 공기업으로 민간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부당한 업체들을 무조건 받아줘 인기를 얻어왔으며 현재 가주 전체 업체들의 약65%가 이용하고 있다.
위험대비 보유자본(RBC)이 너무 낮아 시스템 붕괴 위기를 맞은 스테이트 펀드는 1일 새로운 보험계약 방침을 발표하고 한인보험업체들에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
이날부터 발효된 방침에 따라 다른 회사의 보험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스테이트 펀드 가입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스테이트 펀드 가입 신청시 연간 보험료 2만5,000달러 미만(추정액)의 신규 업체들은 3개 보험사의 가입거부 편지를, 보험료 2만5,000달러 미만의 기존 업체들은 통제 불가능한 사유로 인해 현 보험사로부터 보험 갱신을 거부당했음을 보여주는 편지와 다른 3개 보험사의 가입거부 편지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료 미납 등 통제할 수 있었던 사유로 민간 보험사의 보험을 구입하지 못했거나 갱신이 불허된 업체들은 앞으로 스테이트 펀드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이밖에 연간 보험료 2만5,000달러 이상의 업체들에 대해서는 가입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가입을 불허당한 업체들은 소정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이의 제기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스테이트 펀드는 먼저 이들을 민간 보험사에 가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스테이트 펀드는 이같은 방침 변경을 통해 4년전의 약20%에서 현재는 약50%로 늘어난 시장 점유율을 20-30%선으로 다시 끌어내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시티종합보험의 브라이언 정 대표는 “스테이트 펀드 가입을 하기 위해 먼저 민간 보험사를 알아보는 과정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가입에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의 약4주에서 6~8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테이트 펀드는 가입자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올 7월께 보험료를 크게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한인 업체들의 종업원 상해보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스테이트 펀드는 에이전트들에게 주던 커미션도 최고 10%에서 5.5%로 낮출 계획이어서 한인 보험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업상의 타격을 줄 전망이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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