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실형때 일단 해당”
최근 추방조치를 당하는 한인들이 늘고있는 가운데 영주권자 등 합법체류자를 포함한 많은 한인 불안해하고 있다. 추방관련 법규와 대처요령을 알아본다.
추방여부 이민귀화국 전권
음주운전·가정폭력도 위험
시민권취득외 별대책 없어
▲추방법규: 시민권자를 제외한 영주권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관련 이민법은 추방이 가능한 범죄를 크게 세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는 도덕적 타락에 해당하는 범죄(Crime of Moral Turpitude)로 미국에 입국한지 5년이내에 이런 범죄로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추방대상에 포함된다. 도덕적 타락범죄를 미국에 두 번 이상 저질렀을 경우 형량이나 미국 거주기관에 상관없이 추방 대상이 된다.
도덕성 범죄에는 마약과 매춘, 미성년자 성추행 등 신체적 피해를 끼치는 범죄외에도 사안에 따라 피해액이 1만달러가 넘는 금융사기도 포함된다. 또 두 번째로는 도덕성 여부와 상관없이 두 번 이상의 범죄(Multiple Criminal Conviction)를 저질렀을 경우, 세 번째로는 폭력관련 범죄로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가 해당된다. 유의할 점은 가중 중범죄는 이민법상의 용어로 형사법상의 중점죄(Felony)와는 개념을 달리하며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즉 형사법상의 경범죄(Misdemeanor)라도 이민법상의 가중 중범죄에 해당돼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 가중 중범죄 중에서도 살인, 강간, 미성년자 성추행 등은 형량에 관계없이 가중 중범죄이다. 9·11 테러사태이후에는 테러와 관련된 범죄가 추방 대상에 추가됐다.
▲한인관련 추방 범죄: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한인들이 가장 많이 연루된 범죄로 음주운전과 가정폭력 범죄의 추방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다. 음주운전의 경우 인명피해가 없을 경우 두 번 음주운전 기록이 있어도 추방을 당하는 것은 드물다. 그러나 인명피해, 또는 음주운전 사고후 도주할 경우 처음이라도 가중 중범죄 또는 도덕적 타락 범죄로 간주돼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도 배우자에 대한 폭력 정도 여부, 초범 여부 등이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식 방식으로 배우자를 가정폭력으로 고발했다가 나중에 추방절차에 계류된 것을 알고 고소를 취하하는 해프닝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추방 면제 절차: 이민국이 추방을 결정하면 우선적으로 이민판사앞에서 심사를 받게된다. 이민판사가 추방판결을 내릴 경우 상급법원인 이민항소법원(BIA)에 항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도 패소할 경우 거주지의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추방을 면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영주권자의 경우 이민판사에게 추방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7년이상 미국에 체류했으며 이중 5년이상은 영주권자 신분이어야하고 범죄도 가중 중범죄가 아니어야한다. 또 추방을 당할 경우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수 있다고 주장하는 인도적 신청도 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많이 이용된다. 이밖에 극히 이례적이기는 하나 주지사나 대통령을 통한 사면, 또는 재심을 통해 범죄 자체가 무효화될 경우 추방을 면할 수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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