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도 않은 휠체어 5,500달러
영양우유값 매달 400~500달러
노인들에 공짜·선물공세
번호받아 제멋대로 사기 청구한인타운 노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모 할머니는 연방 보건후생부 산하 ‘메디케어 서비스센터’(CMS·구 HCFA)가 보낸 청구서에서 신청하지도 않은 휄체어 5,500달러, 쿠션 461달러, 베터리 360달러 등 총 6,321달러가 청구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또 다른 한인 최모 할머니는 소화가 안되거나 당뇨병이 있는 노인들이 섭취하는 영양 우유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메디케어 번호를 주었으나 첫 방문시 받은 우유 외에 지난 5개월간 매달 400∼500달러가 청구되고 있으나 한번도 우유를 받은 적이 없다.
일부 의료관계 종사자들이 브로커와 짜고 한인 노인들에게 접근, 메디케어를 통해 영양 우유를 비롯 각종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매달 적게는 수백달러에서 많게는 수천달러를 메디케어를 통해 과다 청구하는 등 의료 사기행각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 한인 브로커들은 특히 한인타운 또는 타운 인근의 외국인 의사 등 의료 관계자들과 함께 한인 노인들을 단체로 데려가 건강진단을 받아 메디케어 번호를 확보한 뒤 노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각종 의료치료와 기구를 메디케어를 통해 청구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건강정보센터 등 관련단체에 따르면 이와 같이 일부 브로커와 한인 노인 사이의 입소문을 통해 메디케어 번호를 주었다가 메디케어 과당청구 피해자는 무려 수백명에 달하고 있다.
한인건강정보센터(KHEIR)의 노재덕 케이스 매니저는 “올해 들어 메디케어 과다청구를 호소하는 한인 노인들의 신고가 빗발치고 있다”며 “영어를 못하는 한인 노인들이 메디케어 사기를 일삼는 일부 부도덕한 의사들의 집중 타겟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한달간 의료비 과다청구로 혜택이 끊길 위기에 처한 한인 노인 2명의 케이스를 CMS에 의료 사기행위로 신고했다”며 “의사와 물리치료사, 의료기구사, 한인 브로커가 함께 조직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의료 전문가들에 따르면 많은 한인 노인들이 개인부담이 없는 무료라는 말에 현혹을 당하고 있으나 더 큰 문제는 메디케어 과다청구로 인해 메디케어 혜택이 중단되거나 아예 혜택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메디케어 치료비에 대한 일률적인 상한선은 없으나 특정 분야에 대한 의료비 청구가 과다한 경우로 드러날 경우 감사를 통해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의료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르는 의사로부터의 무료 치료나 선물 공세에 현혹되지 말고 ▲매달 받는 메디케어 청구서를 확인해야 한다.
보건후생부는 무료 전화(800-447-8477) 팩스(800-223-2164), 이메일(HHSTips@oig.hhs.gov)을 통해 의료사기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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