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일정 관련 논란이 지속된 가운데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주 선거일을 10월7일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주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주지사를 소환하는 사안과 이민자 커뮤니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발의안 54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된다. 나름대로 한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교육 활동을 펼쳐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선거 관련 몇 가지 혼란되는 사인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이번 소환선거는 찬성·반대의 투표수에 따라 주지사가 새롭게 선출될 수도, 아니면 현 주지사가 남은 임기까지 계속 일할 지를 결정한다. 만약 소환에 반대하는 표가 과반수 이상 되면 현 주지사는 남은 임기까지 주지사로 일하게 된다.
둘째, 주지사 소환에 반대표를 찍은 유권자도 새로운 주지사 후보자에 투표를 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소환에 반대했는데 어떻게 새로운 주지사 후보자 선출에 투표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한인 유권자들이 많은데,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는 힘들어도 유권자는 소환 찬·반에 상관없이 새로운 주지사 선출에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유권자는 단 한명의 주지사 후보자에게만 투표할 수 있다.
셋째, LA 카운티에서 발송한 우리말 ‘공식 견본투표지’에는 발의안 54에 대해 주 및 지방 정부가 사람을 인종, 민족, 피부색 또는 국적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 설명은 발의안 54의 실제 내용과 거리가 멀다. 만약 발의안 54가 통과되게 되면 캘리포니아 주정부 또는 지방 정부는 인종·민족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 못하고 더욱이 현존하는 자료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인종 및 민족과 관련된 자료들은 교육, 보건, 복지 등의 공공 프로그램이나 고용차별 또는 혐오범죄 예방정책 같은 민권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쓰인다. 교육 관련 예로, 이민자 자녀들의 학교 중퇴를 예방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 개발이나 주립대학의 소수민족 학과 개설 등의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서 이민자, 소수민족에 대한 올바른 자료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고용자들과 관련되어 2000년 한해 동안에만 캘리포니아주에서 2만,7000건 이상의 고용차별에 대한 신고가 기록되어 있다. 발의안 54가 통과되면 캘리포니아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인종에 대한 고용차별 자료들을 수집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고용자들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은 꿈도 꿀 수 없다.
발의안 54는 지난 96년 캘리포니아주 선거 당시 소수계 균등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를 주도한 워드 커너리에 의해서 상정되었다. 미국 이민사의 여러 역사적 사건들이 증명하듯이 미국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이민자, 소수민족을 희생양으로 삼는 반이민 정책이나 사회적 흐름들이 나타났다. 발의안 54도 9.11 이후 진행되고 있는 반이민 정서를 나름대로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어려운 때에 이민자들이 더 열심히 선거에 참여해 민권보장 및 민주적인 미국사회를 만드는데 주인 된 모습으로 참여하길 바란다.
윤대중/민족학교 프로그램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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