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영/보스턴
한국과 일본은 비행기로 불과 한시간 거리이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이지만 일본이란 섬나라는 일찍부터 강대국 반열에 들어 막강한 군사력으로 중국, 러시아를 항복시킨 무서운 나라였다.
우리 민족보다 일찍 해외진출에 눈을 뜬 일본인들은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과 같은 선진 여러 나라에 유학의 문을 열었고 새 문물을 익힌 사람들이 돌아와 일본의 현대화에 기여했다.
명치유신 이후 신문명과 자본주의를 발달시킨 일본은 부족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남미 여러 나라에 농업이민을 장려하면서 농장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일본의 신흥 재벌과 정부가 지원했던 일을 일본 이민사에서 듣고 있다. 반면 일본정부는 그들이 필요로 했던 선진기술을 이들 이민자들로부터 쉽게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던 원인도 되었다.
일본인들의 초기 이민사를 보면서 우리들의 이민사는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좁은 땅덩어리에서 4,000만이 붐비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선 해외 이주정책을 효율적으로 펴는 일 외에 그 어떤 해답도 없다. 그렇다고 해외 이주가 쉽게 받아들여지는 형편도 아니다.
미국만 해도 이민의 문은 닫혀만 가고 있다. 오랜 불경기의 여파로 일자리를 구하는 일도 쉽지 않고 9.11 테러 이후 외국인에 대한 감시체제가 강화되면서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도 기를 펴고 살기가 힘든 나라가 되고 잇다.
이렇듯 이민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도 문제지만 그 보다는 본국 정부나 언론, 국민들이 해외 이주자를 대하는 편협한 정서가 이민자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힘들게 살아가면서 눈물겹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 본국 정부나 학계, 연구기관에 진출할 경우 아무개 장관 한국사람 맞느냐라는 선동적인 표현으로 무자비하게 매도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어디 그 뿐인가. 영주 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국내재산 처분에도 까다로운 제약을 가하고 있다. 병역 대상자인 가수 유승준씨의 경우,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고 해서 여론몰이로 무자비하게 두들겨 받았는가 하면 합법적인 입국까지 거부당했다.
말로는 이민을 장려하고 지원한다고 하면서 해외동포들의 피부에 닿는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지금 한국정부는 헌법 불일치 판정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재외 한인들이 갖는 관심은 1922년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 만든 호적법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2대까지를 인정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한심스런 법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922년 이전 구한말이나, 나라가 일본에 합병될 때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해외로 나갔던 많은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겪는 고통을 한국의 입안자들이 알고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글로벌시대이다. 한국민과 해외 동포들이 한민족 공동체 속에서 하나가 되는 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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