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보험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 빌을 만났다. 외아들인 제임스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경영학을 전공한 연유로 맨해턴 금융회사에서 돈벌이를 잘 한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해 주었으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모습이었다.
결혼을 하였느냐고 물었으나 고개만 가로 저으면서 답이 없어 궁금하여 독촉을 하였더니 남자친구와 같이 산다는 것이었고 둘이 곧 결혼을 한다는 것이었다. 제임스가 결혼을 하면 손자를 볼 수 있을 것을 무척 고대하였으나 손자 못 보고 죽을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무척 마음 아파하였다.
성경과 전통의식에 위배되는 성적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동성애들의 가정은 부모와 온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가정파탄과 사회의 질서를 문란케 한다. 어느 부모가 자식들의 동성결혼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겠는가.
부시 대통령은 근래 각처에서 성행하고 있는 동성결혼을 일원으로 방지하겠다는 성명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결혼의 진실된 의미를 명시하겠다고 했다.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결혼 보호법’ 등 미국 전체에서 38개 주가 동성결혼을 금하는 비슷한 법안을 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률로 동성결혼을 완전히 금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헌법 개정안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 및 ‘개인의 기본권리’ 또는 ‘민권’을 법적으로 해석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오랜 인류의 전통과 성경을 무시한 동성결혼을 확실히 금하는 방법은 오직 헌법을 개정하는 것뿐이다. 연방 의회에서는 2003년 5월 콜로라도주 출신 공화당 하원의원인 메릴린 머스그레이브가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였고 112명의 의원이 이를 후원하고 있다. 헌법 개정안을 반대하였던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인 빌 프리스트도 지난 3일 워싱턴에서 있은 동성결혼 반대집회에 참석하여 “동성결혼이 미국 전역으로 확장되기 전에 의회가 이를 금하는 헌법개정안 발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면서 전에 반대하였던 태도를 달리했다.
미국 역사를 보면 헌법개정이란 지난 200여년 동안에 27개 조항만이 양 의회를 통과한 후 각 주로부터 비준을 받았다. 수정 헌법 1조항부터 10조항까지의 개헌안, 일명 국민의 권리장전도 1789년 9월25일 의회에서 13개 식민지주에 통보하였으나 810일 후인 1791년 12월15일에야 비로소 11개 주로부터 비준을 받았던 것이다.
동성결혼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논쟁이 심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논의가 많은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헌법 개정만이 동성결혼으로 인한 가정 파탄을 방지할수 있음을 생각할 때 온 국민이 이를 지지하는 운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결혼의 참뜻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둘 수 있기 바란다.
곽건용/커네티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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