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배심, 1천8백여 종업원 집단소송 기각
한인, 일본인, 중국인 등 소송에 참여 안 해
보잉이 아시안 등 소수계 종업원들에게 보수나 승진 면에서 백인보다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시애틀 연방법원 배심은 보잉이 소수계 종업원들에 대해 조직적인 차별대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들의 집단소송을 기각했다.
아프가니스탄·이란·파키스탄 계를 포함, 보잉에 근무하는 1천8백여 명의 소수계 엔지니어들은 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대우를 받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소송의 원고 중 한명인 아프가니스탄계의 카릴 노우리(52)는 소장에서 소수계 종업원은 백인동료에 비해 초봉이 낮을 뿐 만 아니라 감원 때에도 우선적으로 해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대변한 하리시 바티 변호사는“9·11사태로 인해 소수계 종업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분위기를 보잉이 십분 활용하고있다”고 비난했다.
켄 머서 보잉 대변인은 배심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고“보잉은 모든 종업원들에게 근무하기에 좋은 직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잉의 제프리 홀링스워드 수석변호사는 아시안계 직원들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이번 소송에 한인·일본인·중국인 등 상당수의 아시안 종업원들은 동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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