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있으면 OK
전기 사용 그릴도 예외
아파트나 콘도 거주자들은 6월이 가기 전에 서둘러 발코니에서 갈비나 소시지 바비큐를 즐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워싱턴주에서는 내달 1일부터 발효되는 새 건축 조례에 따라 아파트나 콘도 데크에서 개스나 차콜 그릴을 일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 곳은 해당되지 않는다.
주의회가 워싱턴주 건축 조례 협의회(SBCC)의 건의에 따라 지난해 통과시킨 이 조례는 3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모든 아파트 및 콘도에 적용된다.
그러나, 전기를 사용하는 그릴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콩크리트나 철제 바닥에 벽도 방화물질로 된 데크에서는 캐스 및 차콜 그릴을 사용할 수도 있다.
소방 관계자들은 발코니나 데크에서 바비큐 그릴을 사용하다 불이 나 위층으로 번질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새 조례의 시행을 지지했다.
SBCC 회원인 스티브 터넷 벨뷰 소방국장은“모든 사람이 새 조례를 환영하지 않아 이를 제대로 시행하기는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 당국은 아파트 데크에서의 그릴 사용 금지 외에도 아파트, 공회당, 상점, 감방, 교실, 병원, 탁아소, 교회 등의 실내에서는 생나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도 시행한다.
이 경우도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바비큐 그릴 경우보다 더 심해 SBCC는 다음 주 모임에서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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