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대법원, 위반 운전자에게 소명 기회 꼭 줘야
‘행정절차만 복잡’반박도
워싱턴주 대법원은 당국이 일방적으로 운전면허 정지를 운전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주 대법원은 지난 3일 5대4로 하부 법원의 판결을 번복, 범칙금을 내지 않은 운전자의 면허를 정지시키기 전에 반드시 법정에서 사유를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교통 범칙금을 내지 않아 레드몬드 경찰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면허정지 통고를 받은 두 운전자는 면허정지에 앞서 법정에서 설명할 수 있는 과정이 배제된 것은 위헌이라고 지법에 제소했었다.
주 면허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통상 30일전 보내는 면허정지 통보 발송 때 이 같은 내용을 같이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따로 보내야 하는지 애매하다고 말했다.
또 단순 교통범칙금 미납 운전자의 면허정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정 의견청취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주의회가 수정해야 하는 절차도 남겨두고 있다.
한편 반대표를 던졌던 바비 브릿지 대법관은“이번 판결로 이전에 면허정지를 당한 운전자들의 항의가 빗발칠 것이며 이로 인해 일반 행정 업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뻔하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대법원의 이 같은 판시가 아니더라도 면허정지에 불만이 있는 운전자들이 개별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있는 마당에 굳이 법제화해 많은 시간과 경비를 낭비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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