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법원 판시, 연방정부의 환경 보호정책 따라야
부족,‘협약 위반’불평
동물보호단체들은 환호
고래사냥을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인디언 마카부족의 청원을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비록 마카부족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래잡이를 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부가 정한 환경보호 정책을 어기고 마구잡이 식 고래사냥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마카부족은 법원의 이번 판결 이전에도 두 번이나 항소했으나 모두 패소했었다.
이번 판결로 마카부족은 연방정부가 전체적인 환경조사를 마치고 마카부족의 고래사냥이 해양포유동물 보호법안(MMPA)의 예외 규정으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일체의 고래잡이를 할 수 없게 됐다.
마카부족은 판결에 불만을 표하고 연방정부가 처음 고래잡이를 마카 부족에게 할 수 있도록 약속한 계약을 아무런 대책 없이 어기고 있다며 부족은 고래잡이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족의 한 관계자는 연방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든지 아니면 순회법원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적어도 수년간은 고래잡이를 하지 않는 방법 뿐 절충안이 없다고 울상을 지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는 연방정부가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다른 인디언 부족과 체결한 계약들을 무효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동물보호단체들은 일제히 이번 연방 순회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다시는 고래잡이를 할 수 없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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