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22일 17대 총선과 관련해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지구당 회계책임자들의 허위 회계보고를 묵인한 혐의(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등으로 박원홍 전 한나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2001년부터 작년까지 선거구민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모 산악회에 79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선거구민들에게 총 717만원 상당의 생일축하 화분과 111만원 상당의 축의금 및 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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